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주석 :
* 무죄율은 1, 2심 선고 인원 대비임
* 2000년 이후 통계 전산화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주석 :
* 무죄율은 1, 2심 선고 인원 대비임
* 2000년 이후 통계 전산화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무죄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선고하는 판결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심급별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 현황의 증감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형사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수치 해석방법
° 왼쪽 Y축의 무죄선고인원을 선그래프로 표시하여 각 연도별 1, 2심 무죄선고인원 증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지표해석]
■ 지표의 증감 및 변동요인
° 2020년 제1심 무죄인원은 5,277명으로 전년대비 371명 감소, 제2심 무죄인원은 985명으로 전년대비 479명 감소함
°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무죄선고인원과 무죄선고율에서 소폭의 등락변동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형사재판 2심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07년 공판중심주의 강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2심 무죄율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현재는 소폭의 등락변동을 보여주나 안정적인 추세임
° 무죄인원 및 무죄율의 상승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증거에 대한 엄격한 증명요구 등 법원의 경향 변화, 참고인 출석거부 및 엄격한 절차요구에 따른 증거의 적시 수집 곤란 등 수사 환경의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향후 정책 방향
° 적법절차 준수, 철저한 증거수집, 과학적 수사기법 활용, 엄격한 증거판단에 입각한 기소 및 공소유지 강화 등으로 무죄 방지 노력
° 공판중심주의 정착 및 충실한 공판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공판인력 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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