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3, 8월)'
주석 :
(1)*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실업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 시간제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뉘어짐
** 시간제근로자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 근로자(재택,가내), 일일(호출)근로자로 분류됨
(2) 조사기준월: 8월
(3) '19년 조사결과는 병행조사의 효과로 과거 미포착 기간제근로자 규모가 반영되었으므로 전년도 결과와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 2012~2017년까지 3월 부가조사 추가
주석 :
(1)*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실업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 시간제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뉘어짐
** 시간제근로자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 근로자(재택,가내), 일일(호출)근로자로 분류됨
(2) 조사기준월: 8월
(3) '19년 조사결과는 병행조사의 효과로 과거 미포착 기간제근로자 규모가 반영되었으므로 전년도 결과와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국가통계포털(KOSIS)
[지표설명]
■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
☞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파견·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가내)·일일(호출)근로자
※ 노사정위원회 합의기준에 의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임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포함, 기간제근로자 범위도 다소 넓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 포함)
° 이와 함께 노사정 합의에서는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속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
하고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키로 함
° 정부와 학계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의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 파악하여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은 지속
° 본 지표는 비정규직의 유형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산업별, 직종별 및 성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임.
° 비율은 임금근로자 대비 각 비정규직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고용불안, 근로조건 차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중에 있음
- 비정규직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수립시 참고하기 위함임
[지표해석]
■ 비정규직 규모
○ ’19.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1천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6.4%
-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18.5%(379만9천명), 시간제 근로자는 15.3%(315만6천명), 비전형
근로자는 9.9%(204만5천명)의 비중 차지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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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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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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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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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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