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나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유족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시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지급
장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중장해 발생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총 14급)상 1~14급의 장해 해당자에게 지급
중상해구조금 :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정신질환의 경우 3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645
최근 갱신일 : 2024-05-08(입력예정일 : 2025-02-28)
자료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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