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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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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성폭력 관련시설 운영실적 지표개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현황은 성폭력 상담소의 연도별 개소수 및 상담 건수를 나타낸 지표임

- 상담 건수에는 성폭력 상담과 기타 상담 실적이 포함됨(기타 상담: 가정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 성상담, 가족문제 등)

°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은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서비스를 나타냄


■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의의 및 활용도

° 성폭력 상담통계를 통한 성폭력 상담소 개소수 및 상담 건수를 통하여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 현황 파악 자료로 활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은 성폭력 상담소를 통하여 피해자가 받고 있는 지원 서비스를 알아볼수 있는 중요 지표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의 '기타' 항목은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전학지원' 등을 포함함


지표해석

■ 성폭력 관련시설 운영 실적 추이

° 성폭력 피해 상담소 현황

- 2019년 기준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는 168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전국 성폭력 상담소의 연도별 상담 실적은 전년대비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친고죄 폐지 등 대폭적 성폭력 관련 법령 개정(`13.6.19 시행) 이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음

°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심리, 상담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기타 상담을 제외하고 수사 법적 지원 및 의료지원이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향후 정책방향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 외에도 무료법률지원,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


유의사항

o 성폭력 피해자 현황은 상담 내용 중 판단되는 임의의 구분일 뿐 형사사건상의 구분이 아님

관련용어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폭력피해 상담소의 업무 :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193

최근 갱신일 :   2024-10-29(입력예정일 : 2025-08-31)

자료 출처 :   성폭력 관련시설 운영실적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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