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폭력피해 상담소의 업무 :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193
최근 갱신일 : 2024-10-29(입력예정일 : 2025-08-31)
자료 출처 : 성폭력 관련시설 운영실적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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