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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1
e-나라지표
기업자금조달 현황
1,413.4 조원
2026.06
대비
1,092.9
▲
■ 지표 개념 ° 기업자금조달(은행대출) 개념(출처: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 - 예금은행의 원화대출금 기준이며, 신탁계정은 포함하며 잔액개념임(대기업, 중소기업) ° 기업자금조달(직접금융) 개념(출처: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유가증권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를 나타내며, 조달방법에 따라 금융채, ABS 등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flow 개념임 · 금융채 : 여전채, 종금채, 증권회사 발행 회사채 등을 말하며, 은행채는 제외(16.7월부터는 포함) · ABS : 전체 ABS 중 공모사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직접금융 조달실적으로 집계 · 대기업,중소기업 : 금융채 및 ABS 제외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기초 자료와 기업의 자금사정을 파악하여 경제상황을 점검
■ 기업 자금조달의 특징 ° 12월중 은행 기업대출은 증가폭 축소 ( '23.11월 7.3조원 → '23.12월 △5.9조원) * '17.12월 △7.4조원 → '18.1월 +7.2조원 → '18.2월 +3.3조원 → '18.3월 +4.1조원 → '18.4월 +6.5조원 → '18.5월 +4.9조원 → '18.6월 △0.9조원 → '18.7월 +5.8조원 → '18.8월 +5.1조원 → '18.9월 +4.2조원 → '18.10월 +4.6조원 → '18.11월 +4.8조원 → '18.12월 △6.8조원 → '19.1월 +7.6조원 → '19.2월 +4.3조원 → '19.3월 +1.1조원 → '19.4월 +6.6조원 → '19.5월 +6.0조원 → '19.6월 +2.1조원 → '19.7월 +1.5조원 → '19.8월 +3.5조원 → '19.9월 +4.9조원 → '19.10월 +7.5조원 → '19.11월 +5.9조원 → '19.12월 △6.2조원 → '20.1월 +8.6조원 → '20.2월 +5.1조원 → '20.3월 +18.7조원 → '20.4월 +27.9조원 → '20.5월 +16.0조원 → '20.6월 +1.5조원 → '20.7월 +8.4조원 → '20.8월 +5.9조원 → '20.9월 +5.0조원 → '20.10월 +9.2조원 → '20.11월 +6.7조원 → '20.12월 △5.6조원 → '21.1월 +10.0조원 → '21.2월 +8.9조원 → '21.3월 +4.6조원 → '21.4월 +11.4조원 → '21.5월 +5.7조원 → '21.6월 +5.1조원 → '21.7월 +11.3조원 → '21.8월 +7.9조원 → '21.9월 +7.7조원 → '21.10월 +10.3조원 → '21.11월 +9.1조원 → '21.12월 △2.8조원 → '22.1월 +13.3조원 → '22.2월 +6.3조원 → '22.3월 +8.6조원 → '22.4월 +12.1조원 → '22.5월 +13.1조원 → '22.6월 +6.0조원 → '22.7월 +12.2조원 → '22.8월 +8.7조원 → '22.9월 +9.4조원 → '22.10월 +13.7조원 → '22.11월 +10.5조원 → '22.12월 △9.4조원 → '23.1월 +7.9조원 → '23.2월 +5.2조원 → '23.3월 +5.9조원 → '23.4월 +7.5조원 → '23.5월 +7.8조원 → '23.6월 +5.5조원 → '23.7월 +8.7조원 → '23.8월 +8.2조원→ '23.9월 +11.3조원→ '23.10월 +8.1조원→ '23.11월 +7.3조원→ '23.12월 △5.9조원 ° (주식,회사채) ’23.12월 총 발행실적은 15조 5,953억원(주식 6,572억원, 회사채 15조 381억원) ■ 은행대출 및 직접금융의 특징 ° 은행대출의 특징 ① 08년 이후 대기업 대출 증가 요인으로 일부기업의 개발사업 투자 및 M&A 자금 수요 등에 기인 ② 중소기업 대출은 계속 증가 : 중소기업은 여전히 은행대출에 의존 (최근 연간 30조원에서 50조원 사이 지속 증가하였으며,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급증) * '14년 +33.5조원 → '15년 +52.7조원 → '16년 +30.5조원 → '17년 +41.6조원 → '18년 +37.6조원 → '19년 +47.3조원 →'20년 +87.9조원 → '21년 +81.8조원 → '22년 +67.1조원 → '22년 +45.5조원 ° 직접금융의 특징 ①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200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07년 크게 증가 이후 120조원대 에서 130조원대 사이에서 유지 중 ② 중소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 미미 : 중소기업은 여전히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미미 * 코스닥 시작 등이 혁신기업 성장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육성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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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2
e-나라지표
시장금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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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대비
-0.21
▲
■ 시장금리 개념 ° 국고채 3년,5년,10년,회사채aa-(3년) : 무담보 채권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시장금리 ° 콜금리(1일물) : 무담보 중개자금 콜금리 ■ 지표의 의의 및 활용 ° 콜금리 목표 :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목표 콜금리 → 1. 금리는 자금배분 및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금융통에 대한 대가 2. 단기금융시장의 금리는 시중자금사정, 중앙은행 통화정책 기조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동하며, 장기금융시장 금리는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어 현재의 경기상황 및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
* 국고채(3년) 금리 추이 ('19.1월)1.81 ('19.2월)1.80 ('19.3월)1.79 ('19.4월)1.74 ('19.5월)1.59 ('19.6월)1.47 ('19.7월)1.29 ('19.8월)1.17 ('19.9월)1.30 ('19.10월)1.47 ('19.11월)1.39 ('19.12월)1.36 ('20.1월)1.30 ('20.2월)1.10 ('20.3월)1.07 ('20.4월)1.01 ('20.5월)0.83 ('20.6월)0.84 ('20.7월)0.80 ('20.8월)0.94 ('20.9월)0.85 ('20.10월)0.94 ('20.11월)0.98 ('20.12월)0.98 ('21.1월)0.97 ('21.2월)1.02 ('21.3월)1.13 ('21.4월)1.14 ('21.5월)1.23 ('21.6월)1.45 ('21.7월)1.42 ('21.8월)1.41 ('21.9월)1.52 ('21.10월)1.84 ('21.11월)1.95 ('21.12월)1.80 ('22.1월)2.06 ('22.2월)2.29 ('22.3월)2.37 ('22.4월) 2.94 ('22.5월) 3.02 ('22.6월) 3.48 ('22.7월) 3.24 ('22.8월) 3.25 ('22.9월) 3.90 ('22.10월) 4.24 ('22.11월) 3.90 ('22.12월) 3.63 ('23.1월)3.46 ('23.2월)3.47 ('23.3월)3.46 ('23.4월)3.26 ('23.5월)3.33 ('23.6월)3.55 ('23.7월)3.64 ('23.8월)3.73 ('23.9월)3.84 ('23.10월)4.03 ('23.11월)3.77 ('23.12월)3.35 * 회사채(3년, AA-) 금리 추이 ('19.1월)2.23 ('19.2월)2.25 ('19.3월)2.24 ('19.4월)2.21 ('19.5월)1.86 ('19.6월)1.80 ('19.7월)1.61 ('19.8월)1.58 ('19.9월)1.72 ('19.10월)1.87 ('19.11월)1.80 ('19.12월)1.78 ('20.1월)1.72 ('20.2월)1.51 ('20.3월)1.68 ('20.4월)1.75 ('20.5월)1.59 ('20.6월)1.57 ('20.7월)1.47 ('20.8월)1.55 ('20.9월)1.44 ('20.10월)1.51 ('20.11월)1.47 ('20.12월)1.39 ('21.1월)1.30 ('21.2월)1.34 ('21.3월)1.51 ('21.4월)1.51 ('21.5월)1.52 ('21.6월)1.67 ('21.7월)1.81 ('21.8월)1.83 ('21.9월)1.95 ('21.10월)2.30 ('21.11월)2.49 ('21.12월)2.41 ('22.1월)2.63 ('22.2월)2.87 ('22.3월)3.03 ('22.4월)3.63 ('22.5월) 3.78 ('22.6월) 4.23 ('22.7월) 4.13 ('22.8월) 4.23 ('22.9월) 4.90 ('22.10월) 5.44 ('22.11월) 5.49 ('22.12월) 5.30 ('23.1월)4.70 ('23.2월)4.27 ('23.3월)4.18 ('23.4월)4.07 ('23.5월)4.14 ('23.6월)4.36 ('23.7월)4.44 ('23.8월)4.50 ('23.9월)4.60 ('23.10월)4.83 ('23.11월)4.58 ('23.12월)4.08 * CD(91일) ('19.1월)1.87 ('19.2월) 1.87 ('19.3월)1.90 ('19.4월)1.86 ('19.5월)1.84 ('19.6월)1.78 ('19.7월)1.50 ('19.8월)1.49 ('19.9월)1.55 ('19.10월)1.44 ('19.11월)1.53 ('19.12월)1.53 ('20.1월)1.42 ('20.2월)1.41 ('20.3월)1.10 ('20.4월)1.10 ('20.5월)0.81 ('20.6월)0.79 ('20.7월)0.78 ('20.8월)0.63 ('20.9월)0.63 ('20.10월)0.63 ('20.11월)0.66 ('20.12월)0.66 ('21.1월)0.70 ('21.2월)0.74 ('21.3월)0.75 ('21.4월)0.73 ('21.5월)0.66 ('21.6월)0.68 ('21.7월)0.70 ('21.8월)0.77 ('21.9월)0.98 ('21.10월)1.08 ('21.11월)1.17 ('21.12월)1.27 ('22.1월)1.39 ('22.2월)1.50 ('22.3월)1.50 ('22.4월)1.64 ('22.5월)1.77 ('22.6월)1.99 ('22.7월)2.41 ('22.8월)2.79 ('22.9월)3.01 ('22.10월) 3.69 ('22.11월) 3.99 ('22.12월) 4.02 ('23.1월)3.80 ('23.2월)3.52 ('23.3월)3.61 ('23.4월)3.50 ('23.5월)3.64 ('23.6월)3.75 ('23.7월)3.75 ('23.8월)3.70 ('23.9월)3.76 ('23.10월)3.82 ('23.11월)3.83 ('23.12월)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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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3
e-나라지표
어음부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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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
대비
0
▲
■ 어음부도율 개념 ° 어음교환소를 통해 교환 회부된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자기앞수표 등 각종 어음 및 수표 중 지급되지 않고 부도가 난 금액을 교환금액으로 나누어 계산 ■ 지표의 의의 및 활용 ° 기업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지표
■ 어음부도율 동향 ° 97년 어음부도율이 급등했으나, 이후 급속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97년 0.4% → '00년 0.26% → '02년 0.06%) - 97년 어음부도율은 외환위기로 급등하였으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진행과 경제회복에 따라 급속하게 감소 ° 03년 어음부도율이 다소 증가 후, 04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08년 금융위기로 소폭 상승('03년 0.08% → '04년 0.06% → '05년 0.04% → '06년 0.03% → '07년 0.02% → '08년 0.03%) - 02년말부터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어음부도율이 03년 다소 증가하였으나 03년이후 경기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04년부터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부도업체수 역시 감소되는 모습을 보임 ° 08년 미국발 전세계적 금융위기 반영으로 어음부도율 소폭 상승(0.03%)하여 10년까지 지속(0.03%) ° 10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 진정 분위기와 함께 비교적 안정세, 11년이후 안정세 지속. ('10년 0.02% → '11년 0.02% → '12년 0.02% → '13년 0.02% → '14년 0.02% → '15년 0.01% → '16년 0.01% → '17년 0.01 → '18.10월 0.01% → '18.11월 0.02% → '18.12월 0.01% → '19.1월 0.01% → '19.2월 0.01% → '19.3월 0.01% → '19.4월 0.01% → '19.5월 0.01% → '19.6월 0.01% → '19.7월 0.01% → '19.8월 0.00% → '19.9월 0.01% → '19.10월 0.01% → '19.11월 0.00% → '19.12월 0.01% → '20.1월 0.01% → '20.2월 0.00% → '20.3월 0.01% → '20.4월 0.01% → '20.5월 0.00% → '20.6월 0.00% → '20.7월 0.00% → '20.8월 0.00% → '20.9월 0.00% → '20.10월 0.00% → '20.11월 0.00% → '20.12월 0.01% → '21.1월 0.01% → '21.2월 0.00% → '21.3월 0.00% → '21.4월 0.00% → '21.5월 0.00% → '21.6월 0.00% → '21.7월 0.00% → '21.8월 0.00% → '21.9월 0.00% → '21.10월 0.00% → '21.11월 0.00% → '21.12월 0.00% → '22.1월 0.00% → '22.2월 0.00% → '22.3월 0.00% → '22.4월 0.00% → '22.5월 0.00% → '22.5월 0.00% → '22.6월 0.00% → '22.7월 0.00% → '22.8월 0.00% → '22.9월 0.01% → '22.10월 0.00%→ '22.11월 0.00%→ '22.12월 0.00%→ '23.1월 0.00%→ '23.2월 0.01%→ '23.3월 0.01%→ '23.4월 0.01%→ '23.5월 0.01%→ '23.6월 0.01%→ '23.7월 0.00%→ '23.8월 0.00%→ '23.9월 0.01%→ ('23.10월) 0.00%→ ('23.11월) 0.01%→ ('23.12월)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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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4
e-나라지표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
2,839.8 조원
2026.05
대비
66.2
▲
■ 외국인 증권투자 정의 °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한 투자주체들의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 외국인 증권투자 의의 및 활용도 ° 증권시장의 3대 주체(외국인, 기관, 개인) 중 하나인 외국인의 국내 증시 영향력이 크므로 그 투자규모와 비중을 시장별로(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계열 분석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른 변화추이를 파악
■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분석 ㅇ ’23.1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1,460억원을 순매수 - 외국인 주식 보유금액 추이 * ('19.1월말) 567.2조원→ ('19.2월말) 563.7조원→ ('19.3월말) 554.6조원→ ('19.4월말) 575.9조원→ ('19.5월말) 532.4조원→ ('19.6월말) 559.8조원→ ('19.7월말) 543.3조원→ ('19.8월말) 526.5조원→ ('19.9월말) 555.9조원→ ('19.10월말) 560.6조원→ ('19.11월말) 558.4조원→ ('19.12월말) 593.2조원 ('20.1월말) 581.5조원→ ('20.2월말) 545.1조원→ ('20.3월말) 468.7조원→ ('20.4월말) 505.0조원→ ('20.5월말) 520.6조원→ ('20.6월말) 541.6조원→ ('20.7월말) 583.5조원→ ('20.8월말) 589.2조원→ ('20.9월말) 598.4조원→ ('20.10월말) 584.8조원→ ('20.11월말) 675.2조원→ ('20.12월말) 764.3조원 ('21.1월말) 787.9조원→ ('21.2월말) 797.5조원→ ('21.3월말) 805.3조원→ ('21.4월말) 822.4조원→ ('21.5월말) 820.2조원→ ('21.6월말) 842.3조원→ ('21.7월말) 811.0조원→ ('21.8월말) 797.9조원→ ('21.9월말) 769.2조원→ ('21.10월말) 742.2조원→ ('21.11월말) 734.1조원→ ('21.12월말) 785.2조원 ('22.1월말) 722.5조원→ ('22.2월말) 724.9조원→ ('22.3월말) 725.2조원→ ('22.4월말) 696.2조원→ ('22.5월말) 695.9조원→ ('22.6월말) 593.7조원→ ('22.7월말) 630.4조원→ ('22.8월말) 630.6조원→ ('22.9월말) 550.4조원→ ('22.10월말) 595.2조원→ ('22.11월말) 637.9조원→ ('22.12월말) 573.8조원 ('23.1월말) 636.0조원→ ('23.2월말) 635.1조원→ ('23.3월말) 649.7조원→ ('23.4월말) 661.2조원→ ('23.5월말) 693.3조원→ ('23.6월말) 691.7조원→ ('23.7월말) 701.7조원→ ('23.8월말) 679.1조원→ ('23.9월말) 663.7조원→ ('23.10월말) 624.8조원→ ('23.11월말) 692.2조원→ ('23.12월말) 739.4조원 ° IMF경제위기 이후 ‘03 까지 외국인 증권투자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IMF이후 외국인의 투자비중 확대는 주식투자한도 확대('97.12) 및 폐지('98.5)에 따른 것임 ° 이후 외국인 보유비중은 감소하다가 '16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 다만 최근 보유 비율은 소폭 감소 중 *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 : ('04) 40.5→ ('05) 37.2→ ('06) 35.1→ ('07) 32.7→ ('08) 27.2→ ('09) 30.5→ ('10) 31.2→ ('11) 30.6→ ('12) 32.5→ ('13) 32.9→ ('14) 31.6→ ('15) 29.1→ ('16) 31.8→ ('17) 33.6→ ('18) 31.3 ('19.1월) 32.3→ ('19.2월) 32.1→ ('19.3월) 32.2→ ('19.4월) 32.4→ ('19.5월) 32.3→ ('19.6월) 32.7→ ('19.7월) 33.5→('19.8월) 33.3→ ('19.9월) 33.6→ ('19.10월) 33.2→ ('19.11월) 33.1→ ('19.12월) 33.3 ('20.1월) 33.8→ ('20.2월) 33.7→('20.3월) 32.4→ ('20.4월) 31.5→ ('20.5월) 30.9→ ('20.6월) 30.9→ ('20.7월) 30.8→ ('20.8월) 30.0→ ('20.9월) 30.3→('20.10월) 30.4→ ('20.11월) 30.8→ ('20.12월) 31.4 ('21.1월) 31.6→ ('21.2월) 31.6→ ('21.3월) 31.3→('21.4월) 30.8→ ('21.5월) 30.1→ ('21.6월) 29.9→ ('21.7월) 29.4→ ('21.8월) 28.2→ ('21.9월) 28.1→ ('21.10월) 27.8→ ('21.11월) 28.3→ ('21.12월) 28.7 ('22.1월) 28.2→ ('22.2월) 28.0→ ('22.3월) 27.1→ ('22.4월) 26.7→ ('22.5월) 26.8→ ('22.6월) 26.4→ ('22.7월) 26.4→ ('22.8월) 26.2 → ('22.9월) 26.2→ ('22.10월) 26.8→ ('22.11월) 26.7→ ('22.12월) 26.4 ('23.1월) 26.9→ ('23.2월) 26.7→ ('23.3월) 26.4→ ('23.4월) 26.6→ ('23.5월) 27.1→ ('23.6월) 26.9→ ('23.7월) 26.4→ ('23.8월) 26.1→ ('23.9월) 26.7→ ('23.10월) 27.2→ ('23.11월) 26.9→ ('23.12월) 27.4 ˚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외국인 주식, 채권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o 외국인 보유금액은 증권시장의 시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므로 외국인 보유금액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시가총액대비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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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5
e-나라지표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시간량
204 분
2024년
대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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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개념 ○ 국민이 하루 24시간 중 가족과 함께하는데 소요한 시간량 ■ 의의 및 활용도 ○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파악하여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가족과 일의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9년 전국민(10세 이상)이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1일 평균 3시간 32분으로 나타났으며, - 관련이동시간(1시간 36분), 가정관리(1시간 34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22분), 순임 ○ 19세 이상 전체 성인의 경우 1일 평균 3시간 44분을 가족과 함께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학생의 경우(초,중,고,대학생) 1일 평균 1시간 56분을 가족과 함께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3시간 29분을 가족과 함께함 - 학생 : 관련이동시간(1시간 30분), 가정관리(26분) 순임 - 노인 : 가정관리(2시간 9분), 관련이동시간(1시간 12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8분), 순임 ※ 2019년 생활시간조사는 UN의 권고안에 따라 개편된 행동분류표에 기반하고 있어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유의 필요 ○ 2014년 전국민(10세 이상)이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1일 평균 2시간 7분으로 나타났으며, - 가정관리(1시간 32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23분), 관련이동시간(12분)순임 ○ 20세 이상 전체 성인의 경우 1일 평균 2시간 22분을 가족과 함께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학생의 경우(초,중,고,대학생) 1일 평균 29분을 가족과 함께하고 있으며, 65세 노인의 경우 2시간 34분을 가족과 함께함 - 학생 : 가정관리(23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2분) 순임 - 노인 : 가정관리(2시간 15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8분) 순임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여성의 노동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가족화, 한부모, 조손가족, 노인부부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의 변화와 촉진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가족 구성의 소규모화, 개인주의적인 경향, 일 중심적인 사회분위기 등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마련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기존의 일중심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족친화적 정책 추진 - 일가족양립정책의 인프라로서 보육정책의 지속적 확대 - 취업부모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 - 남녀의 동등한 육아참여와 가족시간 공유 - 일가족양립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중 캠페인
ㅇ 2014년 자료는 연 3회(7월, 9월, 12월), 2009년 자료는 연 2회(3월, 9월) 조사했기 때문에 계절적 특성으로 양 조사결과 비교 시에 주의 - 2014년은 12,000가구, 2009년은 8,1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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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6
e-나라지표
가족의 형태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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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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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가족의 형태를 핵가족, 직계가족 등으로 구분하여 그 분포를 파악하는 지표임 - 핵가족 비율 : 핵가족(부부, 부부+미혼자녀, 한부모+미혼자녀) / 혈연가구 - 직계가족 비율 : 직계가족(부부+양(편)친, 부부+양(편)친+자녀) / 혈연가구 - 기타가족 비율 : 3세대, 4세대, 기타 / 혈연가구 ■ 의의 및 활용도 ° 가족구조 및 형태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핵가족화 및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가족세대 구성이 단순화됨 °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 증가 등 가족 환경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근로자 지원, 가족친화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가족형태 변화 추이 ° '20년 기타가족 비율은 '15년에 비해 2%p 증가하였으며, 직계가족 비율은 감소. ° 지난 30년간 핵가족 비중은 증가한 반면, 3대가족 등 직계가족 비중은 감소 - 핵가족비중은 ’70년 71.5%에서 ’20년 80.3%로 증가 - 직계가족은 ’70년 18.8%에서 ’20년 4.7%로 감소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부부와 양친과 자녀로 구성된 직계가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가구 분화와 더불어 핵가족 중 부부가족의 비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가족의 형태별 분포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전망임 ° 부부와 자녀 및 한부모 가족으로 이루어진 핵가족 비중 증가로 가족 내 돌봄기능의 약화가 예상되며 - 이에 따른 가족내 돌봄기능을 보완하는 가족정책 마련 필요 - 또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o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는 5년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집계한 가구로 주민등록세대, 추계가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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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7
e-나라지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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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대비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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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지표의 개념 ㅇ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 ㅇ개인정보 침해 유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침해를 유형별로 분류 개인정보 설명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현황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의 추이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현황은 연간 개인정보 침해 유형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의 의의 및 활용도 ㅇ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분정도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ㅇ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침해사고 유형 및 건수를 파악하여 침해 대응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증감 추이 ㅇ '22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1,603건으로 전년(210,767건) 대비 약 28.0% 감소 -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유형 85,620건(전체의 약 56%),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유형 21,330건(전체의 약 14%),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유형 16,388건(전체의 약 11%) 등으로 전체의 약 81%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함 ㅇ '21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210,767건으로 전년(177,457건) 대비 약 18.8% 증가 -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유형 134,694건(전체의 약 6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유형 24,537건(전체의 약 12%),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유형 20,927건(전체의 약 10%) 등으로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함 ㅇ '20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77,457건으로 전년(159,255건) 대비 약 11% 증가 - '20.1.1.~'20.8.4.까지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10,580건이며, 이중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84,266건(전체 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3,894건으로 나타남 - '20.8.5.~'20.12.31.까지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66,877건이며, 이중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신고가 5,880건(전체 9%)으로 가장 많았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20.8.5.)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되어 '20.8.5.부터 지표 변경 ㅇ '19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9,255건으로 전년(164,497건) 대비 약 3%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4,271건(전년대비 약20%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84%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6,055건(전년대비 약 6% 감소)으로 나타남 ㅇ '18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64,497건으로 전년(105,122건) 대비 약 56%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11,483건(전년대비 약7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68%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 신고가 6,457건(전년대비 약 66% 증가)으로 나타남 *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수신(6.13 선거) 개인정보 침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신고의 증가로 침해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ㅇ '17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05,122건으로 전년(98,210건) 대비 약 7%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63,189건(전년대비 약30%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60%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신고가 3,881건(전년대비 약 24% 증가)으로 나타남 ㅇ '16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98,210건으로 전년(152,151건) 대비 약 35%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48,557건(전년대비 약37%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49%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3,141건(전년대비 약 12% 감소)으로 나타남 ㅇ'15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2,151건으로 전년(158,900건) 대비 약 4.2%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77,598건(전년대비 약6.7%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1.0%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4,006건(전년대비 약 45.9% 감소)로 나타남.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는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지속(’12년 139,724건 → ’13년 129,103건 → ’14년 83,126 → ’15년 77,598건) ㅇ'14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8,900건으로 전년(177,736건) 대비 약 10.6%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83,126건(전년대비 약 35.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2.3%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7,404건(전년대비 약 63.9% 증가)로 나타남. *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월) 시행에 따라 그 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던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됨. ㅇ'13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77,736건으로 전년(166,801건) 대비 약 6.6%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29,103건(전년대비 약 7.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72.6%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4,518건(전년대비 약 17.2% 증가)으로 나타남. ㅇ'12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66,801건으로 전년대비 약 26.7% 증가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9,724건(전년대비 약 52%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83.8%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3,855건(전년대비 약 65% 감소)로 나타남. * 개정 정보통신망법('12년 8월 시행)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 다만, 관련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ㅇ'11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22,215건으로 전년대비 약 122.8% 증가 - 이는 '11년도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10.7월 이후) 영향으로 동의철회(회원탈퇴, 주민번호 삭제 등) 관련한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이 급증한것에 기인 *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10.7월 이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과 연계하여 운영중으로 이용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회원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여 클린센터에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 -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을 제외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이 10,958건(전년 대비 60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유형의 증감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10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54,832건으로 전년대비 약55.9%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38,4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60.8%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6,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약 60.8% 증가 '09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35,167건으로 전년대비 약12% 감소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3,8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1%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6,303건(45%)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3,845건 감소 ㅇ'08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39,811건으로 전년대비 약53.3%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4,144건(60.6%)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93%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148건(25.9%)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062건 증가 ㅇ'07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25,965건으로 전년대비 약11%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12,497건(48.1%)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2배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9,086건(35.0%)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749건이 감소 ■ 향후 전망 및 대책 ㅇ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 확대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상담 및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8.5) 등 개인정보 활용범위가 확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영상, 이미지 등 개인정보 유형, 침해 원인 등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됨 ㅇ 국내외 다양한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예정
o 개인정보 침해건수 및 침해유형은 연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나타내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개인정보 침해건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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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8
e-나라지표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38,602 개소
2024년
대비
3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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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체육시설 현황 지표 개념 공공체육시설이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체육시설로서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을 말함 전문체육시설: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지표의 활용도 및 의의 ㅇ 국민 1인당 체육시설 적정 면적 및 보급율 산정 등에 활용 - 2013년말 기준 : 3.57㎡(57.8%) / 2014년말기준 : 3.81㎡(66.5%) / 2015년말 기준 : 3.89㎡(67.9%) / 2016년 말 기준 : 4.05㎡(70.7%) / 2017년 말 기준 : 4.28㎡(74.6%) / 2018년 말 기준 : 4.45㎡(77.7%) / 2019년 말 기준 : 4.51㎡(78.7%) / 2020년 말 기준 : 4.59㎡(80.1%) / 2021년 말 기준 : 4.64㎡(81.0%), 2022년 말 기준 : 4.89㎡, 2023년 말 기준 5.40㎡, 2024년 말 기준 5.25㎡ ㅇ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공공체육시설 증감 추이 분석 ㅇ 2024년말 기준 전국 공공체육시설수 38,603개소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1,427개소 증가 - 체육시설의 증가 요인은 국민소득의 향상과 여가 시간의 확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국민의 지속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한 결과이며, 체육활동이 여가 생활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결과로 그 주요 원인이 분석되고 있음 ㅇ 공공체육시설 증가 추세 : 시설수 1,427개소 증가, 면적 15,689,510㎡ 증가 - '23년말 : 시설수 37,176개, 면적 218,349,700㎡ → ’24년말 : 시설수 38,603개, 면적 234,010,915㎡ ㅇ 시설별로는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 27,850개소, 게이트볼장 2,000개소, 테니스장 915개소, 축구장 1,163개소, 체육관 1,530개소, 수영장 579개소, 육상경기장 249개소, 야구장 373개소이며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민이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에 간이운동시설을 집중 설치함에 따라 간이운동장, 게이트볼장, 실내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과 같은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증가세임 - 대표적인 실외 생활체육시설인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소규모 생활체육관의 확충으로 체육관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축구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축구 전지훈련장 조성사업 확대로 인해 축구장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 간이운동장 : 배구, 농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기구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을 말함
ㅇ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에 한함 ㅇ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스키장, 골프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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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1인당 가계 총 처분가능소득
2,774.2만원
-년 p)
대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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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지표설명
지표해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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