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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
e-나라지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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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
대비
503
▲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지표의 개념 ㅇ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 ㅇ개인정보 침해 유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침해를 유형별로 분류 개인정보 설명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현황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의 추이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현황은 연간 개인정보 침해 유형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의 의의 및 활용도 ㅇ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분정도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ㅇ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침해사고 유형 및 건수를 파악하여 침해 대응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증감 추이 ㅇ '22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1,603건으로 전년(210,767건) 대비 약 28.0% 감소 -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유형 85,620건(전체의 약 56%),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유형 21,330건(전체의 약 14%),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유형 16,388건(전체의 약 11%) 등으로 전체의 약 81%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함 ㅇ '21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210,767건으로 전년(177,457건) 대비 약 18.8% 증가 -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유형 134,694건(전체의 약 6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유형 24,537건(전체의 약 12%),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유형 20,927건(전체의 약 10%) 등으로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함 ㅇ '20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77,457건으로 전년(159,255건) 대비 약 11% 증가 - '20.1.1.~'20.8.4.까지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10,580건이며, 이중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84,266건(전체 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3,894건으로 나타남 - '20.8.5.~'20.12.31.까지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66,877건이며, 이중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신고가 5,880건(전체 9%)으로 가장 많았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20.8.5.)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되어 '20.8.5.부터 지표 변경 ㅇ '19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9,255건으로 전년(164,497건) 대비 약 3%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4,271건(전년대비 약20%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84%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6,055건(전년대비 약 6% 감소)으로 나타남 ㅇ '18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64,497건으로 전년(105,122건) 대비 약 56%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11,483건(전년대비 약7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68%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 신고가 6,457건(전년대비 약 66% 증가)으로 나타남 *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수신(6.13 선거) 개인정보 침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신고의 증가로 침해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ㅇ '17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05,122건으로 전년(98,210건) 대비 약 7%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63,189건(전년대비 약30%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60%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신고가 3,881건(전년대비 약 24% 증가)으로 나타남 ㅇ '16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98,210건으로 전년(152,151건) 대비 약 35%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48,557건(전년대비 약37%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49%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3,141건(전년대비 약 12% 감소)으로 나타남 ㅇ'15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2,151건으로 전년(158,900건) 대비 약 4.2%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77,598건(전년대비 약6.7%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1.0%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4,006건(전년대비 약 45.9% 감소)로 나타남.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는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지속(’12년 139,724건 → ’13년 129,103건 → ’14년 83,126 → ’15년 77,598건) ㅇ'14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8,900건으로 전년(177,736건) 대비 약 10.6%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83,126건(전년대비 약 35.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2.3%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7,404건(전년대비 약 63.9% 증가)로 나타남. *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월) 시행에 따라 그 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던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됨. ㅇ'13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77,736건으로 전년(166,801건) 대비 약 6.6%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29,103건(전년대비 약 7.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72.6%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4,518건(전년대비 약 17.2% 증가)으로 나타남. ㅇ'12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66,801건으로 전년대비 약 26.7% 증가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9,724건(전년대비 약 52%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83.8%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3,855건(전년대비 약 65% 감소)로 나타남. * 개정 정보통신망법('12년 8월 시행)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 다만, 관련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ㅇ'11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22,215건으로 전년대비 약 122.8% 증가 - 이는 '11년도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10.7월 이후) 영향으로 동의철회(회원탈퇴, 주민번호 삭제 등) 관련한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이 급증한것에 기인 *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10.7월 이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과 연계하여 운영중으로 이용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회원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여 클린센터에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 -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을 제외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이 10,958건(전년 대비 60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유형의 증감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10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54,832건으로 전년대비 약55.9%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38,4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60.8%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6,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약 60.8% 증가 '09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35,167건으로 전년대비 약12% 감소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3,8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1%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6,303건(45%)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3,845건 감소 ㅇ'08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39,811건으로 전년대비 약53.3%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4,144건(60.6%)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93%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148건(25.9%)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062건 증가 ㅇ'07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25,965건으로 전년대비 약11%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12,497건(48.1%)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2배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9,086건(35.0%)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749건이 감소 ■ 향후 전망 및 대책 ㅇ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 확대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상담 및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8.5) 등 개인정보 활용범위가 확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영상, 이미지 등 개인정보 유형, 침해 원인 등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됨 ㅇ 국내외 다양한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예정
o 개인정보 침해건수 및 침해유형은 연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나타내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개인정보 침해건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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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2
e-나라지표
건설투자 동향
- 전년동기대비
2023.11
대비
0
▲
○ 건설투자의 흐름을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표는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이 있으며, 각각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발표함. ○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이 늘어나면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됨. -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 건축공기가 약 2-3년이므로 아파트수주가 늘어나면 약 2~3개월 지나 착공하게 되고, 착공이후 2-3년간의 아파트건축 투자는 증가하게 되는 것임.
○ 건설수주 통계는 건설회사가 새로운 공사를 주문받은 금액을 집계한 통계이므로 앞으로의 건설투자를 예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 건설투자 선행지표로 이용되고 있음.
o 건설수주액은 경상금액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건설투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가변동요인(건설투자 디플레이터) 감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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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3
e-나라지표
경지면적 추이
1,500 천ha
2024년
대비
-5
▲
■ 경지면적 지표 개념 경지란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도 재배가 가능한 토지를 의미 - 논은 물을 직접 이용하여 논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밭은 물을 대지 않고 과수, 채소 등을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 - 수리답은 수리시설이 설치되어 관개용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논을 의미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경지면적 추이는 농업정책수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내 농지 현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증감추이 ° 경지면적은 '03년 1,846천ha에서 '24년 1,505천ha로 지난 20년간 총 341천ha 감소 - 2025년 1,500천ha로 2024년 1,505천ha보다 5천ha 감소 . 논 면적은 756천ha로 지난해 761천ha보다 5천ha(0.7%) 감소 . 밭 면적은 744천ha로 지난해 744천ha보다 0.4천ha(0.05%) 증가 * 경지면적조사는 2012년부터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여 위성영상 판독으로 조사 ° 수리답면적은 '03년 878천ha에서 '24년 648천ha로 지난 20년간 총 230천ha 감소 ■ 향후 전망 ° 경지면적은 도로건설, 도시 확장 등에 따른 농지전용 증가로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 ° 수리답면적도 농지전용증가 등으로 인해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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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4
SDG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 퍼센트(%)
2025년
대비
0
▲
국제기구(11개)의 회원국 자격을 갖춘 개도국의 비율과 투표권을 가진 개도국의 비율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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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5
SDG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 퍼센트(%)
2025년
대비
0
▲
국제기구의 회원국 자격을 갖춘 개발도상국의 비율과 투표권을 가진 개발도상국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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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6
SDG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
2 점수 / 3점 만점
2024년
대비
-1
▲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및 운영여부에 대한 평가 점수 0점: 청년 고용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 개발, 또는 채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점: 청년 고용을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 2점: 청년 고용을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 3점: 청년 고용을 위한 국가 전략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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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7
e-나라지표
석탄(무연탄)수급 동향
31 천톤
2026.07
대비
2
▲
■ 석탄(무연탄) 수급 개념 ° 석탄(무연탄)수급 통계 중 생산은 국내생산 무연탄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입석탄은 제외 ° 국내생산 무연탄의 소비는 용도별로 연탄용, 발전용 등으로 구분 * 생산: 국내 생산 무연탄, 소비: 연탄용 수입탄 포함, 재고: 연탄용 수입탄 포함 ■ 석탄(무연탄) 수급 의의 및 활용도 ° 석탄수급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석탄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연탄 수급 동향 분석 ° 연탄수급 현황 : 국내 무연탄 매장량은 13.4억톤으로 ‘88년이전에는 연간 2,400만톤까지 생산 - 그러나 경제성장, 청정연료 선호 및 비경제성으로 인해 ’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여 생산량은 현재 1/10수준으로 급감 * 탄광수 : (‘88) 347개 → ('21) 4개 * 생산량 : (‘88) 2,429만톤/년 → (’21) 90만톤/년 * 근로자 : (‘88) 62,259명 → (’21) 2,040명 - 최근 연탄소비 급감으로 국내 무연탄 수급상황이 공급과잉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최근 추세를 고려한 수급계획 수립 중 - 탄광 심부화로 인한 국내 무연탄 품질저하, 공급과잉인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탄력적으로 물량조정 중
o 석탄(무연탄)수급 통계는 국내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만을 대상으로 하며 발전용 및 제철용으로 수입하는 석탄은 제외 o 국내생산 무연탄의 소비는 용도별로 연탄용과 발전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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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8
e-나라지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현황
상세보기
2024년
대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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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개념 ○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노인.임산부 등 이동에불편을 느끼는 대상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7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10년까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3 장애인생산품 품목별 우선구매 비율 적용 * '11년부터는 각 공공기관의 총구매의 1/100이상 구매하여야 함 ■ 의의 및 활용도 ○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 소득보장,이동 및 접근의 장벽제거를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장애인 거주시설은 소규모화 정책으로 소규모 시설(단기,공동 등)이 증가하였고, 입소자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18년말 기준 1519개소 29,676명, '19년말 기준 1,553개소 29,659명, '20년말 기준 1,539개소 29,086명, '21년말 기준 1,534개소 28,565명, 22년말 기준 1,532개소 27,946명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는 '22년말 기준 1,601개소로 '21년말 기준 1,568개소보다 33개소 증가 ○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도 ‘10년 이후 직업재활시설의 지속적인 신증축을 통한 시설확충으로 근로장애인 수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 ('11년 456개소 12,870명 →'12년 478개소 13,758명 →'13년 511개소 14,739명 →'14년 539개소 15,641명 →'15년 560개소 16,414명 → '16년 582개소 17,131명 → '17년 625개소 17,841명 → '18년 651개소 18,205명 → '19년 683개소 19,056명→ '20년말 720개소 19,734명→'21년말 773개소 20,504명) →'22년말 786개소 20,672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편의시설 설치율은 ‘98년은 법 시행연도로서 인식부족 등으로 전국적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하였으나, '03년도부터 법시행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의 인식변화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증가 - 편의시설 설치율(전수조사) : ('98) 47.4% → ('03) 75.8% → ('08) 77.5% → ('13) 67.9% → ('18) 80.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컨설팅 및 교육,중증장애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 교육,생산품 종사자 교육,생산품 안내 카탈로그 및 교육동영상 제작 배포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 우선구매실적은 '11년 2,358억원에서 '21년 7,044억원으로 4,686억원 증가하였다. * ('15) 4,640억원(1.02%) → ('16) 5,312억원(1.13%) → ('17) 5,387억원(1.01%) → ('18) 5,757억원(1.07%) → ('19) 6,488억원(1.14%) → ('20) 7,024억원(1.12%) → ('21) 7,044억원(0.99%) → ('22) 7,055억원(1.01%) - 생산시설은 '21년말 기준 722개소로 제도 시행초기('08) 대비, 656개소 증가하였으며 * ('08) 66개소 → ('10) 196개소 → ('12) 351개소 → ('14) 402개소 → ('18) 580개소 → ('19) 630개소→ ('20) 674개소→ ('21) 722개소→ ('22) 762개소 - 우선구매 확대 및 지정 생산시설수 증가에 따라, 생산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장애인근로자수(중증) : ('08) 1,912(1,723) → ('12) 8,264(7,257) → ('16) 10,962(9,507) → ('18) 12,704(11,058) ('19) 13,597(11,860) → ('20) 14,584(12,726) → ('21) 15,361(13,448) → ('22) 16,100(14,124) ■ 향후 전망 또는 계획 ○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보장제도 및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 장애인 주택 및 주거시설과 관련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가정형 소규모 시설로 개편토록 유도 ○ 장애인의 근로능력,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 ○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 -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 -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강화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추진 -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 ○ 생산시설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장애인근로자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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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1인당 가계 총 처분가능소득
2,774.2만원
-년 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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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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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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