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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
e-나라지표
개별(특별)소비세 신고 현황
8.5 조원
2025년
대비
5
▲
■ 지표 개념 개별소비세 신고세액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임 개별소비세란? - 특정한 과세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국소비세 - 국내분은 특정한 과세물품의 반출,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과세, 수입분은 특정과세물품의 수입시 과세된 경우를 의미함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지표 수치 해석 방법 통계표는 연도별 개별소비세 신고(국내분, 수입분) 현황을 보여줌
■ 개별소비세 신고 추이(국내분) ○ 주요 품목 연도별 신고현황 ① 석유류 -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6.2.28.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 ② 승용자동차 - 소비 활성화를 위해 '25.1.3.~'26.6.30.까지 개별소비세 30% 인하, 100만원 한도
o 승용차의 반출량은 제조장 출고시 수량이므로 내수 수량과는 차이가 있음 o 2004년까지는 신고연도기준, 2005년부터는 귀속연도 기준임 o 2008.1.1.부터 세목명이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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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2
e-나라지표
고령자 고용동향
72.9 %
2026.05
대비
-0.2
▲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고령자고용동향은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활력있는 고령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목표 달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써 기능함 ■ 고용 관련 지표 개념 ° 고령자 인구 비중 = 고령자 인구(55~64세) / 15세 이상 전체인구 °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전체인구 (55~64세 기준) ° 고령자 고용률 = 취업자 / 전체인구 (55~64세 기준) ° 고령자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55~64세 기준) *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를 뜻함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 취업자는 수입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자 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고령자 고용동향 분석 ° '25년 고령자고용률은 70.5%로 전년('24)대비 0.5%p 증가 - 고령자 고용률은 '22년 증가세 전환 이후, '25년까지 증가 추세 * ('20년) 66.6% → ('21년) 66.3% → ('22년) 68.8% → ('23년) 69.9% → ('24년) 69.9% → ('25년) 70.5% - 고령자 고용률은 '07년 이후 계속 60%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 2차 베이비부머 세대('64~'74년생)의 순차적인 은퇴로 경제활동인구 부족이 우려되고 있음 -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95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8.6%를 차지
o '89년 이후 60세 이상을 5세 단위 구분을 했으므로 '89년 이전 자료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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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3
e-나라지표
공동주택 현황
21,613 단지
2026.05
대비
18,442
▲
■ 공동주택 개념 공동주택의 정의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종류와 범위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지표의의및활용도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동주택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 정책 및 주거 밀도 파악 등에 활용 ㅇ 따라서『 지표명 : 공동주택 현황자료』 를 통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월별 증감추이를 통하여 연도별 재고현황 파악 등 자료로 이용 가능함. ■ 수치해석 방법 ㅇ 통계표와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수, 동수, 세대수에 대한 통계 수치 제공(출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공동주택 현황 분석 ㅇ '22.1월 기준 의무관리단지는 17,647개 단지 -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공동주택 위탁관리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의무관리단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 향후 계획 ㅇ 매월 말 기준으로 계속 자료를 취합하여 신뢰성 및 중장기적인 공동주택 현황자료를 제공토록 할 예정임
o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단지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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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4
e-나라지표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
0 건
2025년
대비
0
▲
■ 법정감염병의 개념 및 종류 ° 감염병 감시통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대장 및 그 밖의 신고자 등이 신고·보고한 '감염병발생(사망) 신고'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명시된 감염병을 의미하며,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으로 구분됨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지표(통계) 작성방법 ° 작성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등이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였을 때 신고한 감염병발생 신고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 보고통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시군구 보건소 -> 시도 보건과 및 질병관리청 * 통계승인번호 : 제117052호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발생 크기 및 추이를 나타내는 수치 지표로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감염병포털(https://dportal.kdca.go.kr)에서 상세통계 검색 가능 ■ 수치해석 방법 및 유의사항 °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는 실인원 기준의 통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질병별로 정해진 신고 범위가 상이함 ° 통계자료는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에 기록된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분석함에 따라 실제 감염된 지역과 다를 수 있으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와 외국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유입된 경우도 통계자료에 포함됨 ° 2006년까지 한센병 자료는 신규등록자 기준이며, 2007년 이후 한센병 관련 통계는 신규등록자 중 신규 활동성 환자(재발환자 제외)기준임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및 인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보고건수임 ° 2009-2010년 신종전염병증후군은 인플루엔자 A(H1N1)pdm09로 2010년 통계는 9월 30일까지 신고·보고된 자료임 ° 2020-2021년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코로나19(COVID-19)로 신고·보고된 자료임 °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별도의 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임 ° 2023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8월 30일까지 신고・보고된 자료임
■ 2025년 법정감염병 환자발생 현황 ▶ 2025년 13만 9368명(인구 10만 명당 272명)으로 전년(17만 4908명, 10만명당 341명) 대비 20.3% 감소 ◎ 2024년보다 감소한 주요 감염병은 - 백일해('24년 48,048건 → '25년 5,491건. 88.6% 감소) - 수두('24년 31,892건 → '25년 30,248건. 5.2% 감소) - 쯔쯔가무시증('24년 6,268건 → '25년 3,405건. 45.7% 감소) ◎ 2024년보다 증가한 주요 감염병은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24년 42,346건 → '25년 49,053건. 15.8% 증가) - 성홍열('24년 6,642건 → '25년 13,113건. 97.4% 증가) - 레지오넬라증('24년 452건 → '25년 640건. 41.6% 증가)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24년 170건 → '25년 280건. 64.7% 증가) ▶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건수는 2025년 총 1,307건으로 이 중 CRE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 944건, 후천성면역결핍증 124건, 폐렴구균 감염증 76건 등 ※ 결핵 사망자 수는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결핵 사망자수로 익년 9월 말 공표되어 제외 ▶ 주요 국외유입감염병은 뎅기열(110건), 1기 매독(74건), 말라리아(56건), 홍역 및 잠복매독(각 55건) 등 ■ 향후 계획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감시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 정확한 감염병 통계를 산출하고 환류함으로써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가치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경쟁력 향상에 기여
o 2000년 8월 이후 발생건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에 의거, 질병별로 정해진 신고범위에 따라 집계함 o 통계자료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와 외국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유입된 경우도 통계자료에 포함됨 o 2009-2010년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인플루엔자 A(H1N1)pdm09로 2010년 통계는 9월 30일까지 신고·보고된 자료임 o 2020-2021년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코로나19(COVID-19)로 신고·보고된 자료임 o 작성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등이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였을 때 신고한 감염병발생 신고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o 신고.보고체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보건소 ⇔ 시.도 및 질병관리청 ※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별도의 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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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5
e-나라지표
재외공관 규모/분포
174 개
2026년
대비
51
▲
■ 재외공관의 개념 및 의미 ○ 재외공관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수도에 설치하는 대사관, 유엔 .WTO.국제기구에 설치하는 대표부,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영사보호 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총영사관으로 구분 - 우리나라의 경우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됨. ■ 의의 및 활용 ○ 재외공관의 숫자는 외교적관계, 국가경제력, 교역규모, 교민현황 등 국가의 경제력 및 외교수요에 영향을 받음.
■ 재외공관 규모/분포 분석 ○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은 현재 174개에 이르며, 한국외교의 성장과정과 더불어 꾸준히 확장되어 왔음. - 1998년에는 정부조직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재외공관 폐쇄 및 통합이 이루어져 145개 공관, 2001년에도 정부구조조정 계획으로 124개 공관으로 재외공관 감축조치가 단행됨 - 2006년이후에는 각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에 대비하고, 우리 국민 및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며,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교역량강화를 위해 재외공관망을 확충, 2007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147개로 회복함 - 2008년이후 에너지외교강화, 재외국민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지원, 아세안국가와의 협력강화, 자원/신흥국가와의 외교강화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을 확충, 2012년에는 해외주재 우리나라의 공관은 162개로 증가함. - 2015년에는 경제외교 강화 및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마다가스카르대사관, 알마티총영사관을 설치하고, 2018년이후로 바르셀로나총영사관을 개설함. - 2019년에는 라트비아 대사관, 다낭총영사관을 개설, 2021년 주타지키스탄대사관을 개설함. - 2024년 주룩셈부르크대사관, 주리투아니아대사관, 주에스토니아대사관, 주쿠바대사관, 주슬로베니아대사관 및 주조지아대사관을 개설함. - 2026년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을 개설하여, 2026년 7월 기준 174개의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을 설치함. ○ 남북한의 재외공관 설치현황 차이는 수교국 현황과 유사한 배경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특히 미주지역 및 아주지역에 우리나라의 재외공관 수가 월등히 많은 이유는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이 정치, 경제 및 다방면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민이 다수 거주해 있어, 동국가에 대사관과 함께 여러지역에 총영사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재외공관의 숫자는 외교적관계, 국가경제력, 교역규모, 교민현황 등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많은 수의 재외공관을 유지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와 북한의 재외공관 설치현황 비교 -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제외한 191개 UN회원국 및 UN비회원국 교황청, 니우에 및 쿡제도와 수교하고 있으며 수교국 194개중 63%정도의 국가(123개국)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46개의 총영사관, 5개의 대표부가 있음. ※ 미수교국 : 코소보 타이베이대표부는 통계에서 제외 - 북한은 38개의 상주대사관, 2개의 총영사관 및 3개의 대표부가 있음.
o 본 통계는 외교부 직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직제 반영 후 실제 공관 개설까지는 시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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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6
e-나라지표
해외자원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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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비
303
▲
■ 해외자원 개발 지표 개념 o 자원개발률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 생산하여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자원개발률 : 자원개발로 확보한 지분생산량(금액)/국내수입량(금액)×100 * 전략광종은 수입량 및 자주개발량이 각각 다르므로 금액 기준으로 일원화 ■ 해외자원 개발 지표 의의 및 활용 o 자원개발률은 자원시장 교란 등 비정상적인 위기 발생 시에 대비하여 총 수입량 대비 자국이 통제 가능한 자원확보량의 비율로서 에너지 안보 측정을 위한 지표
■ 기간별 증감 및 변동요인 ㅇ (석유 및 가스) '81년부터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하여, 총 393개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24년 말 현재 28개국에서 98개 사업이 진행 중임 ㅇ (일반광물) '77년부터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하여, 총 562개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24년 말 현재 36개국에서 116개 사업이 진행 중임 ㅇ '24년 신규로 신고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가스 분야 2건, 광물자원 분야 9건임 ■ 해외자원개발 추이 분석 ㅇ 961개 사업(석유가스 393, 광물 562)에 참여하여, '24년 말 현재 89개국 214개 사업(석유가스 98, 광물 116) 진행 중 ㅇ ´24년 말 기준 누적 투자실적은 92,703백만불(석유가스 70,778, 광물 21,925)이며, 이중 66,545백만불(석유가스 53,289, 광물 13,266) 회수 ㅇ '24년 석유가스의 자원개발률은 10.8%이며, 6개 전략광물인 유연탄은 44.8%, 우라늄 0%, 철 33.8%, 동 6.8%, 아연 22.2%, 니켈 47.8%임 ■ 향후 정책 방향 ㅇ 본 지표를 포함한 국내외 해외자원개발 동향을 반영하여 향후 자원개발 정책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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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7
e-나라지표
건설투자 동향
- 전년동기대비
2023.11
대비
0
▲
○ 건설투자의 흐름을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표는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이 있으며, 각각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발표함. ○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이 늘어나면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됨. -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 건축공기가 약 2-3년이므로 아파트수주가 늘어나면 약 2~3개월 지나 착공하게 되고, 착공이후 2-3년간의 아파트건축 투자는 증가하게 되는 것임.
○ 건설수주 통계는 건설회사가 새로운 공사를 주문받은 금액을 집계한 통계이므로 앞으로의 건설투자를 예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 건설투자 선행지표로 이용되고 있음.
o 건설수주액은 경상금액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건설투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가변동요인(건설투자 디플레이터) 감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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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8
e-나라지표
경기종합지수
99.9 P
2026.04
대비
-0.3
▲
■ 경기종합지수 의의 ° 경기종합지수는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동향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부문별(생산, 투자,고용, 소비 등)로 경기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요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 지표들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합성하여 작성 ☞ 개별 구성지표들의 증감률 크기에 의해 경기변동의 진폭까지도 알 수 있으므로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은 물론 속도까지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경기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경기종합지수 구성 ㅇ 경기종합지수에는 선행(Leading), 동행(Coincident), 후행(Lagging)종합지수가 있음 (1) 선행종합지수는 앞으로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재고순환지표 등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경제현상을 미리 알려주는 7개 지표들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작성함 (2) 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과 같이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변동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7개 지표로 구성됨 (3) 후행종합지수는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로서 재고, 취업자수 등과 같은 5개 지표로 구성됨
o 경기예측력 및 현재 경기설명력 향상 등을 위한 제8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으로 2012. 2월부터 동행, 선행, 후행종합지수의 구성지표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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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1인당 가계 총 처분가능소득
2,774.2만원
-년 p)
대비
+-0%
▲
정의
해설
지표설명
지표해석
유의사항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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