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갱신일 : 2024-07-26 (입력 예정일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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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환경부령에서 정한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율임. 먹는물이란 통상 먹는 데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 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함. 먹는물수질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수준의 함량을 설정한 것임.
해설
먹는물수질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수준의 수질을 설정한 것으로 한국은 2016년 현재 일반세균 등 66개 수질기준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WHO 91개, 미국 97개, 프랑스 66개).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단기간에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도사업자에게 정수처리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다른 물을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매년 4대강의 수계 원수를 대상으로 140여 개 항목을 조사·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돗물의 수질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으며, 수도꼭지의 경우에도 수질기준 초과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약수터는 수질기준초과율이 2011년 25.4%에서 2016년에는 30%를 넘어섰다가 2022년 31.3%이다.
관련용어
먹는물수질기준
인간이 물을 마시기에 적당하고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정도를 의미함. 각 국가의 여건을 고려하여 WHO 권장기준치에 근접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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