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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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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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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가축분뇨의 처리대책 및 재활용 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시·군·구 단위 축산 농가별 축종별 사육두수 및 분뇨 발생 처리량, 방류지역 등을 조사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대책·재활용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조사

° 조사 축종: 한육우, 젖소, 돼지, 말, 양, 염소, 사슴, 닭, 오리, 개, 타조, 가금기타 12개 축종

° 대상 농가: 사육 축종별 기준면적(예: 돼지는 1,000㎡ 이상은 허가대상)에 따라 허가, 신고, 신고미만으로 구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가축분뇨는 수질오염원 중 가장 중요한 비점오염원으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전통적 방식으로 사육하는 가구가 많아 오염원 관리에 애로

° 가축분뇨의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줄이는 한편, 양질의 비료를 생산함으로써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구축”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처리부분도 주요관심 대상임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축산농가의 변화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 ‘22년 가축 사육농가수는 1,781백호로 전년 대비 1백호(0.1%) 감소

- 가금 38백호(10%) > 양·염소·사슴 2백호(2%) > 말 0.5백호(6%) 증가, 개 19백호(11%) > 한육우 16백호(2%) > 돼지 5백호(7%) 등 순으로 감소

- 축종별 농가현황은 한육우 > 가금 > 개 > 양·염소·사슴 > 돼지 등 순

○ ‘22년 가축 사육두수는 23,325만두로 전년 대비 1,329만두(5%) 감소

- 한육우 10만두(3%) > 말 3만두(119%) 순으로 증가, 가금 1304만두(6%) > 돼지 23만두(2%) > 개 7만두(12%) 등 순으로 감소

- 축종별 사육두수는 가금 > 돼지 > 한육우 > 개 > 젖소 등 순

○ '22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1,394백톤/일로 전년 대비 27백톤/일(2%) 감소

- 한육우 12백톤/일(3%) > 말 3백톤/일(119%) 순으로 증가, 젖소 15백톤/일(12%) > 가금 14백톤/일(6%) > 돼지 11백톤/일(2%) 등 순으로 감소

-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은 돼지 > 한육우 > 가금 > 젖소 등 순

○ '22년 가축분뇨 처리량(미처리 제외)은 자원화(자가처리) 990백톤/일(71%) > 자원화(위탁처리) 185백톤/일(13%) > 정화방류(자가처리) 118백톤/일(8%) > 정화방류(위탁처리) 101백톤/일(7%) 순으로 처리

- 전년 대비 정화방류(자가처리) 45백톤/일(62%) > 자원화(위탁처리) 6백톤/일(3%) > 정화방류(위탁처리) 2백톤/일(2%) 순으로 증가, 자원화(자가처리) 80백톤/일(7%) 감소


■ 향후 전망 및 대책

○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라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에 따라 오염부하가 과다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 오염부하를 환경용량 범위내로 감축하는 등 사육두수 감축 유도 전망

○ 공공처리시설 확충, 기능 제고로 부적정 관리 분뇨의 배출부하 저감 예상

○ 가축분뇨의 자원화 강화, 퇴비, 액비의 품질제고 및 유통 활성화

○ 정화처리 중심의 공공처리시설을 자원화 중심으로 전환 및 정화처리 유출수 수질기준 강화

○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 환경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대책('04. 11)" 수립 후 계속 추진 중


관련용어

가축분뇨 :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축산폐수 :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

정화시설 : 개별농가에서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시설

퇴비화시설 : 개별농가에서 축산폐수를 발효.퇴비로 만드는 시설

액비화시설 : 개별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저장.처리하여 액체상의 비료로 만드는 시설

사육 축산 종 : 젖소, 소(한우), 말, 돼지, 양.사슴, 닭.오리, 개, 타조, 가금기타 등 12개 축종

축산농가 구분 : 사육 축종별 기준면적(예, 돼지는 1,000㎡ 이상은 허가 대상)에 따라 허가, 신고, 신고미만으로 구분

자원화 : 가축분뇨 처리 방법 중 개별농가의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에 의해 퇴비화 또는 액비화 되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 가축분뇨 처리 방법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재활용처리업, 가축분뇨처리업에 의해 처리되는 가축분뇨

점오염원 :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 유역총량연구과, 032-560-7385

최근 갱신일 :   2024-04-12(입력예정일 : 2025-04-30)

자료 출처 :   『가축분뇨 처리통계』(매 익익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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