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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활동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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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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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및 의의

° 구급활동실적은 한 해 동안 전국 소방관서 상황실에서 119신고를 접수받아 안전센터 구급대로 출동지령을 내려 구급활동(응급처치 및 이송)을 한 통계 현황임


■ 활용도

° 구급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환자 연령별, 성별, 증상별 현황 등 분석을 통한 구급정책 수립


지표해석

■ 구급활동 추이

° 10년간 구급활동 추이

- 10년 전(2014년) 대비 2024년도 이송건수 159,071건(9.7%) / 이송인원 129,104명(7.7%) 증가

- 전년대비 감소율은 이송건수 10.3% / 이송인원 10.4%임

° 2024년도 전국 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3,324,287회 출동하여 1,790,794건의 구급 이송을 실시하고 1,807,486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함.

- (1일 평균) 출동건수 9,108건, 이송건수 4,906건, 이송인원 4,952명


■ 향후전망

° 고령화 사회 등으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수요는 지속적 증가 추세로 예상되며, 산악, 수상 등 레저활동 중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서는 안전지수 증가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보임. 다만 온난화로 인한 폭염, 한냉 등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한 각종 사고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유의사항

o 구급활동은 한 해 동안 전국 소방관서 상황실에서 119신고를 접수받아 안전센터 구급대로 출동지령을 내려 구급활동(응급처치 및 이송)을 한 통계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응급환자나 이송환자 통계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련용어

119구급대(救急隊 emergency medical dispatch) :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응급환자(應急患者 emergency patients) :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응급의료(應急醫療 emergency medical services) :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응급처치(應急處置 emergency medical care) :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소방청, 119구급과, 044-205-7634

최근 갱신일 :   2025-07-03(입력예정일 : 2026-06-30)

자료 출처 :   2025년「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매 익년 6월)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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