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그룹

위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립묘지별 안장현황 0

그래프

기간선택 ~ 조회
기간선택 ~ 조회

통계표

~ 조회
~ 조회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동 지표는 국립묘지별 누적안장현황을 보여주는 지표

° 국립묘지는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국립묘지별 안(이)장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안장대상에서 제외

ㅇ 국적상실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되나, '14.1.17.이후 사망한 국적상실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독립 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국적상실자라도 심의없이 안장 가능)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법적용 배제 대상)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 가능

ㅇ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ㅇ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 활용도 및 수치 해석

° 기존 국립묘지의 안장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안장시설 확충계획 수립에 활용

° 각 국립묘지별 실제 안장현황을 누적 실적치로 파악.작성


지표해석

■ 안장 추이 분석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매년 안장인원 증가 예상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06.1.30)에 따른 안장대상의 확대로 안장대상자 증가 예상

(국립대전현충원)

·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임무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화재진압 등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 참전유공자 등 고령화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급증 예상


■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요인 분석

° '19년의 경우 전체 안장자 수 전년 대비 약 4.0% 증가

° '18년의 경우 전체 안장자 수 전년 대비 약 4.3% 증가

° '17년의 경우 전체 안장자 수 전년 대비 약 5.5% 증가

-> 80세 이상 고령의 생존 안장대상자가 약 13만여명(전체 안장대상자 45만여명의 약 30%)으로 안장 증가 요인으로 분석됨

° '15년의 경우 남부권에 국립산청호국원을 개원하여 안장능력 추가 확보

° '14년의 경우 윤달로 이장 및 안장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약 21% 증가

° '13년의 경우 윤달소요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약 14% 감소

° '12년의 경우 윤달로 이장 및 안장수요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9.5% 증가

° '11년의 경우 신규 조성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망자 중 향후 개원 호국원으로 안장 희망하여 소폭 상승

° '10년의 경우 고령화로 안장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09년 및 '08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음

° '09년의 경우, 윤달로 이장 및 안장소요가 증대하여 전년 대비 10.8% 증가

° '08년의 경우, 07년 대비 30% 안장 증가

- 수도권의 이천호국원 개원(08.5.1 안장시작)에 따라 수도권 안장대상자의 이장 등 증가

° '07년도 안장자가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음

° '06년도는 국립묘지법 제정으로 안장대상이 확대되어 안장자 증가하였음


■ 관련노력(정책방향)

° 국립이천호국원을 '08. 5.1개원(5만기 안장규모)하여 수도권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안장서비스 제공

°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안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 및 신규 국립묘지 조성으로 안장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

- '19년 10월: 괴산호국원 개원(2만기)

- '18년 : 대전현충원 1.8만기 확충

- '17년 : 임실 12,240기 확충, 5.18민주묘지 1,184기 확충

- '13년 : 이천 8,000기 확충

- '12년 : 대전, 이천 등 2개소 24,000기 확충 추진

- '11년 : 대전, 영천, 임실, 이천 등 4개소 57,300기 확충

- 산청호국원 : '15.4.2.개원(초기 1만기, 향후 5만기까지 확충)

- 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기존 묘역 확충 계획

(신규 조성) 제주국립묘지('12~'21, 1만기), 국립연천현충원('19~'25)

(묘역 확충) 대전현충원('17~'21 : 4.9만기), 이천호국원('18~'23, 5만기)


유의사항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서로 개념이
다르다는 데 유의
※ 즉, 국가유공자가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아님


관련용어

매 장 :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안 치 :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패봉안 :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 또는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유 골 : 시신(수장된 사람 그 밖에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을 포함)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안장 :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봉안을 말한다.

합장 :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물,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장 :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3

최근 갱신일 :   2023-03-20(입력예정일 : 2025-01-31)

자료 출처 :   국가보훈부(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1 국립묘지_안장대상_및_절차.hwp 2019-04-02
관련 사이트

의견 및 질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 0

0/50 평가하기

평가자 정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