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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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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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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관광지 방문객 지표 개념

ㅇ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는 전국의 주요관광지(유료, 무료)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방문객 집계로 매 분기마다 광역지자체별/기초지자체별/관광지별로 방문객 수를 집계하여 정보를 제공

ㅇ 관광지별 관광객 규모 파악, 관광지별 관광객 변동사항 파악, 관광지별 관광객 예측, 지역별/시기별 비교 등의 정보를 제공


■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전국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방문현황을 집계하여 향후 관광지의 관광객 수요를 추정하거나 관광시설 공급 판단에 기초자료로 활용

ㅇ 관광객 수용능력 판단 및 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시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운영에 활용


■ 수치해석 방법

ㅇ 동 통계상의 지역별 관광객 수는 각 지역의 주요관광지를 방문한 관광지 방문객 수로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집계, 발표하고 있는 지역방문 관광객 수와 다름

ㅇ 동 통계상의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지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한 모든 종류의 관광지를 의미함(광의적 개념)

ㅇ 개별 관광지의 집계상의 특이사항, 유료관광지의 무료방문객 기준 별도 표시(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


※ 관광지방문객보고통계 집계방법 변경('04년 3/4분기이후)

- '04년 2/4분기까지는 개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내/외국인 방문객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집계하였음

- '04년 3/4분기 이후 관광지의 유형을 유료관광지, 무료관광지 구분

☞ 유료관광지는 내외국인 관광객수 구분, 무료관광지의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집계

※ 관광지방문객보고통계 집계지역 변경('11년 1/4분기이후)

- '10년 4/4분기까지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개별 관광지 방문객수를 집계하였음

- '11년 1/4분기 이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시도의 개별 관광지 방문객수를 집계함

- '12년 3/4분기 이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개별 관광지 방문객수를 집계함


※ 관광지방문객보고통계 명칭 및 집계대상지 선정기준 변경('13년 1/4분기이후)

- '13년 1/4분기 이후 관광지방문객보고통계의 명칭이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로 변경

- '13년 1/4분기 이후 추정방식을 활용하여 입장객수를 집계하는 집계대상지는 동 통계에서 제외함


지표해석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의 승인대상 현황

ㅇ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 대상 관광지점 수 지속 증가
ㅇ 2013년 1월부터 주요관광지점 대상지 선정 기준 변경으로 목측 추정방식의 관광지점이 삭제되면서 집계대상지 감소
ㅇ 통계집계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2024년 대상지부터 주요관광지점 대상지 선정기준 변경으로 중복집계가 발생 될 수 있는 개방형 관광지점이 조정되면서 집계대상지 감소
(집계방식 세분화 및 관광지점 조정 2,893(2024년) → 2,167개(2024년)) 입니다.


유의사항

ㅇ 동 통계상의 지역별 관광객 수는 각 지역의 주요관광지를 방문한 관광지 방문객 수로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집계, 발표하고 있는 지역방문 관광객 수와 차이가 있음
ㅇ 동 통계상의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지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한 모든 종류의 관광지를 의미함


관련용어

관광지점(집계대상지) : 관광진흥법 등 관광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분류된 주요 관광지 중 지자체 관광 진흥 정책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표 지점으로서 관광목적의 비일상적 이용이 주된 목적인 시설 또는 공간

입장객 : 관광목적으로 관광지점에 입장한 사람

입장객 수 : 관광지점에 입장한 사람(입장객)의 수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2-2669-8936

최근 갱신일 :   2025-07-17(입력예정일 : 2026-07-01)

자료 출처 :   관광정보지식시스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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