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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기업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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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가족 친화 인증제도를 부여받은 기업·기관 수

* 가족친화 인증제도 :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 의의 및 활용도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활용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21년 말 기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 수는 전년대비 13.3% 증가한 4,918개로, 대기업 520개, 중소기업 3,317개,공공기관 1,081개임
- 연도별 현황 : '16(1,828개) → '17(2,802개) → '18(3,328개) → '19(3,832개) → '20(4,340개) → '21(4,918개)

-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로 최근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인증을 받음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542개로 35.6%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84개)」, 「정보통신업(479개)」 순으로 나타남



○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인증서가 수여되며, 우수기업에는 "가족친화우수기업" 문구및 로고 사용권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229개 인센티브가 제공됨(21년 기준)

○ 2019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족친화 인증 여부가 평가기준으로 반영됨


유의사항

가족친화인증제 기업(기관) 수는 연도별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 인증 효력(3년, 2년 연장)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시 탈락되는 경우가 있음


관련용어

- 가족친화 인증제도 :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모범운영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산부 지원프로그램,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 유연근무제 : 탄력적근로시간제(주40시간내 요일별 근무시간 조정) / 시차출퇴근제(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하며 출퇴근시간 자율조정) / 재택근무제 / 단시간(시간제)근무 / 스마트워크(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사무실 근무) 등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정시퇴근, 가족친화 직장교육,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 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지원, 가족 휴양시설 제공, 배우자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3

최근 갱신일 :   2023-01-02(입력예정일 : 2024-12-23)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제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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