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친화 인증제도 :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모범운영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산부 지원프로그램,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 유연근무제 : 탄력적근로시간제(주40시간내 요일별 근무시간 조정) / 시차출퇴근제(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하며 출퇴근시간 자율조정) / 재택근무제 / 단시간(시간제)근무 / 스마트워크(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사무실 근무) 등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정시퇴근, 가족친화 직장교육,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 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지원, 가족 휴양시설 제공, 배우자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3
최근 갱신일 : 2023-01-02(입력예정일 : 2024-12-23)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제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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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고시)(제2021-25호)(20210618).pdf | 2022-01-20 |